aids검사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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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1일이상 체류 외국인 AIDS검사 의무화..보사부
#취업자/유학생/연수자/흥행업자가 대상..배우자동반시 의무검사대상서 제외 앞으로 91일이상 체류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가운데 취업자, 유학생,연수자, 흥행업자등에 대해서는 AIDS (후천성 면역결핍증)검사가의무화된다. 27일 보사부가 마련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외국인 가운데 AIDS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할 대상은 국내의 공/사기...
1989.04.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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